AI 분석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사용자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도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 지원을 통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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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 효과: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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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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