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32주 기준을 28주로 앞당겨 조산 위험에 더 일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여성 근로자들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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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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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금지 규정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범위를 넓힌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 환경 개선과 모성 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