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을 국내법으로 구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유엔이 채택한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의 비준을 앞두고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공해에서의 한국 국민 활동을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며, 국제적으로 결정된 해양보호구역 조치를 국내에서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위반 시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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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아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에 공해 및 심해저 해양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글로벌 다자조약인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이 지난 2023년 6월 정부간회의를 통해 공식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해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음
• 내용: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등은 BBNJ 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인 공해 및 심해저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따라서, BBNJ 협정의 국내 비준과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인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조치 이행,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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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이익공유 체계를 도입하여 국내 해양생명공학 산업의 자원 활용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해양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구역기반관리수단 이행에 따른 행정 및 규제 비용이 발생한다. 조사·연구·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으로 관련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지구 공동자산인 공해 및 심해저 환경 관리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제적 책임을 규정한다. 공해환경영향평가 및 활동 제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해양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해양유전자원 이용 시 승인 절차가 추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