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법의 청년 기준 나이를 현행 15~29세에서 19~39세로 상향 통일한다. 현재 법령마다 청년의 정의가 15세부터 39세까지 제각각이어서 청년지원 정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청년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고용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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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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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함에 따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 기준에서 제외되던 30~39세 청년층이 청년고용촉진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다양한 청년지원 법령의 연령 기준 통일로 인한 행정 효율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년 1인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30~39세 청년층의 고용 및 창업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법령별로 상이하던 청년 정의(15~29세, 19~34세, 39세 이하)가 19~39세로 통일되어 정책 혼란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