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이 개정되면 의원들이 다른 직을 겸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의원이 직을 먼저 맡은 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후에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직을 그만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원할 때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 확인 후에 해당 직을 맡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회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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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내용: 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 사직ㆍ휴직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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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원의 겸직 신고 절차를 사전 심사로 변경함으로써 사후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직을 맡은 후 불가 결정으로 인한 사직·휴직 등으로 인한 간접적 비용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의원의 겸직 가능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겸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불가 결정으로 인한 의원 사직·휴직 등의 불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