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온라인 쇠핑몰 운영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분기별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고지하도록 법으로 강제된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났지만, 플랫폼 운영사는 법적 책임을 피해온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사가 연속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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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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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분기별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연속 3회 이상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