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원 보좌직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의 일방적 비공개 원칙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위원회는 매번 회의마다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보좌직원도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퇴장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비공개 회의 중에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있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원들의 실질적인 보좌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시 기능을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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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 내용: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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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보위원회 운영 방식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정보위원회 보좌직원의 회의장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국회의 정보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실질적 지원을 개선한다. 202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비공개 회의 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전보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