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불과 산사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에 산불진화단과 산사태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대응 인력은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으로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만 받아온 반면 특별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처우 개선이 더디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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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내용: 한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 효과: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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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불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활동경비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기간제 계약직 신분의 대응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지원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불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재난 대응 인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 이탈 감소로 산림재난 대응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