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고서 공개 시 요청 주체를 명기하도록 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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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 효과: 그러나 조사ㆍ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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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행정 업무에 요구 주체 명시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다. 기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출처 표기 항목만 추가되므로 추가 예산 소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로 분석된 자료인지 명시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민은 입법의 근거가 된 조사 자료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국회의 정책 개발 과정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