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이 부산을 넘어 경남 창원까지 확대된다. 진해신항이 디지털·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부산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를 통해 부산과 창원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한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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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ㆍ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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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양수도권 개발에 투입되는 공공 자금의 지역적 배분 범위를 넓힙니다. 진해신항 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부산과 창원 지역에 분산되어 배분될 것입니다.
사회 영향: 부산과 경남 창원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함으로써 두 지역 간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며, 해양·항만 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는 해양·항만 산업 종사자 및 관련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