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매년 정해진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판매량 예측이 어렵거나 국제 정세 변화로 바이오디젤 공급이 줄어들 경우 뜻하지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부족분을 다음해로 미룰 수 있도록 해 정유사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5%까지 높이는 정책 목표는 유지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업 현실성을 모두 고려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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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
• 내용: 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
• 효과: 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 2021년 7월부터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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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유사의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바이오디젤 조달 비용 변동성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이는 정유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연료 산업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2030년까지 경유 혼합 바이오디젤 비율을 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탄소 감축과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제도의 유연성 부여로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