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천법 개정안이 기초자치단체의 긴급 방류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만 홍수 시 사전 방류를 지시할 수 있어, 실제 피해 지역인 시군 단위에서 신속한 대응을 못 해왔다. 개정안은 지역 자치단체의 요청 시에도 긴급 방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해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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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통제소로 하여금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제 하천 등을 접하고 있고, 하천 범람 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도 제 때 방류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마을이 수몰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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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긴급 방류 권한 확대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별도의 신규 재정 소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기초자치단체가 홍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하천 범람과 마을 수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