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법정 관리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건설·지하안전 등 주요 공간정보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가 주된 역할인 출연연구기관을 명시적으로 관리기관에 포함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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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 효과: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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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건설 관련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관련 운영비 손실을 방지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법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설기술, 건축, 지하안전 관련 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이 지속되어 국민의 건설 안전과 도시 관리 서비스 품질이 유지된다. 공간정보 관리의 공백으로 인한 국가 기반시설 관리 차질이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