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규정이 없어 참여 확대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참여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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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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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참여 확대에 따른 지원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제고된다.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