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생산자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운영기관들이 자금 부족으로 사업 참여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보조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림어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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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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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회 영향: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소규모 농림어업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