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담당 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가 부족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자체와 함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축해 정책 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회적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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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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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중앙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협의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진흥원 간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