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에 대해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사업장 중심으로만 해석되면서 광역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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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효과: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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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역 사업에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기존 사업장 단위 위원회 운영 체계에서 이원화된 관리 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일관성이 강화되어 광역 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사업 단위의 통합 관리로 인해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