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의 마지막 보루인 '작업중지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작업재개 시에는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점검을 거쳐야 하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는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 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추가되고, 작업중지 해제 시 점검 및 개선조치 비용이 발생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권한 확대로 현장 안전감시 체계가 개선된다.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으로 근로자의 안전 제보 환경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