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어항 지정 시 내륙과 해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정된 115개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집중되어 있어 내수면 어촌 지역이 기반시설 확충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 지정 기준에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추가하게 되며, 이는 어촌 지역의 경제와 관광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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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 효과: 이로 인해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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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통해 내륙 어촌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현재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수면 어항 개발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내수면 중심의 내륙 어촌이 체계적인 발전 기회를 얻게 되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해안과 내륙 어촌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어촌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