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 전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항만안전특별법은 큰 규모의 하역사업자에 자체 안전관리를 의무화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소규모 운송업체 종사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 출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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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 내용: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사망사고 또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 효과: 그러나 하역사 외에도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ㆍ검량ㆍ감정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항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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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시설 투자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현행 제도 시행으로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한 성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항만 종사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여하여 항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