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하는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60세 이상이 2년 초과 경작한 농지와 3년 이상 경작 후 떠나는 사람의 초과 보유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를 허용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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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간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거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의 농업 구조와 인구 여건 등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 등 변화된 농업ㆍ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60세 이상의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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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유휴농지의 활용을 증대시켜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농지 거래 활성화에 따른 등록세 등 부수적 세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유휴농지 증가 문제를 완화하여 농촌 지역의 농지 활용도를 높인다. 60세 이상의 농업경영자가 2년을 초과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의 초과 보유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해져 고령 농업인의 농지 처분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