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수욕장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수상레저기구 규제와 같은 수준의 처벌 기준을 적용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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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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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수욕장에서의 위험행위 금지에 따른 직접적인 산업 규제로, 관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로 인한 정부 세입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해수욕장에서 야구, 골프 연습 등 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피서객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