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회의 방해자에 대한 퇴장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의장이 의원에게만 퇴장을 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참석자에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국가기관 장이 퇴장명령을 거부하며 회의를 방해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의사결정권 없는 참석자의 법적 허점 악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 기능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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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국회의 회의는 국가기관의 회의에서부터 학급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이를 담는 「국회법」은 회의법의 최정점이자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 내용: 국회의 회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 효과: 따라서, 국회의 회의는 그 자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 예산안의 심의권, 국정에 대한 감사권 등의 책무를 외부의 압력이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완수해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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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회의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회의장의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여 국회 회의의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절차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등 헌법상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