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가사근로자 관련 법안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결정에 이어진 조치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가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은 더욱 가치중립적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 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효과: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법률 용어의 일괄 개정에 따른 행정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통제적 개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사회가치로 재정의한다. 이는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변화를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