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천 관리 시 수변림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우리나라 하천은 홍수 조절과 수리 관리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하천 주변의 숲인 수변림이 훼손되거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실제로 경남 합천군 황강 일대 하천정비사업에서 4헥타르의 수변림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 때 수변림 보전과 복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물 서식지 제공 등 생태 기능을 하는 수변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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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 내용: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수변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이 주로 이(利)ㆍ치수(治水)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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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하천기본계획에 수변림 보전·복원 사항 포함으로 인한 추가 조사, 설계, 복원사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하천정비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변림의 제도적 보호·관리를 통해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되며, 탄소저장고로서의 기후변화 대응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