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제품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의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으나, 국내 법은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해 실질적 보장이 부족한 상태다. 개정안은 제품 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신설해 순환경제 전환을 앞당기고 국민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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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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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으로 제품 교체 수요 감소에 따른 제조업체의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며, 동시에 수리 부품 공급 및 수리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관련 시장 구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자 지출 구조의 재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제품 수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제품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