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처벌하는 대신 행정명령 후 불응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타인 토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댐 관리 규정을 승인 없이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했다. 개정안은 원상복구나 이행 조치 등을 먼저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단계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하천 관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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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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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하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 단계를 선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형벌 부과를 줄임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및 감시 체계 강화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하천 위반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우선한다. 이는 하천 관리 규정 준수를 강화하면서도 국민의 법적 부담을 합리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