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농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지급 대상자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농지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 정보는 농지 이용 현황 조사 등에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준수 점검 결과를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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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 효과: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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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의 행정적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기존 농지 관리 업무에 점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중복 조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농지 형상 유지 의무 위반 정보를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보전 및 부정 이용 적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정보 활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