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공익 목적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가사서비스는 영리기업뿐 아니라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익 제공기관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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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내용: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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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돌봄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진다. 가사근로자의 고용 조건 개선과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