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거짓 표시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도축·수입·유통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최근 우수한 육질 등급의 개체 이력번호를 도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건들이 적발되면서 처벌 강화가 불가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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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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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위반 행위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축산업체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인한 운영비 상승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력번호 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 도축, 수입,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