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용모, 체중,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의 네 가지 항목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 같은 정보들을 채용 기초심사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해 채용의 공정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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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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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채용절차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을 채용 기초심사자료에서 제외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차별을 방지한다. 이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모든 구직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