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의 검사증서를 종이 형태뿐만 아니라 전자 파일로도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다의 염분과 습기로 인해 종이 증서가 자주 손상되거나 분실되면서 어민들이 재발급 받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박안전법처럼 어선법에도 전자형 증서 비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어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어선을 포함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어선 또는 선박 내에 비치하고 있는 종이 증서의 훼손ㆍ분실이 잦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또한 훼손ㆍ분실될 경우 어민들은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검사증서(인쇄물)의 재발행으로 인한 행정력 또한 낭비되어 유ㆍ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선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인정으로 종이 증서의 재발급에 따른 인쇄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어민들의 증서 재발급 불편 해소로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어선 내 종이 증서의 훼손·분실로 인한 어민들의 재발급 신청 불편을 해소한다.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 인정으로 해상 환경에서의 증서 관리 문제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