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촌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만 가능했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농촌지역을 가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동시에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부담을 줄인다. 이 외에도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협정 요건을 명확히 하며 중앙심의회 운영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난개발 방지와 농촌 소멸 대응에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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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미흡에 따른 난개발과 농촌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내용: 앞서 농촌정책 플랫폼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 및 수립절차 간소화 등 농촌공간계획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ㆍ면 보유 시ㆍ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ㆍ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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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를 139개 시·군 이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촌 재생사업 투자 범위가 확대된다. 지자체의 별도 인·허가절차 이행 부담 완화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지자체 확대로 현재 원천 배제되는 지역의 농촌소멸 문제 해결 기회가 제공된다. 관계 행정기관 사전협의 확대로 난개발 방지 및 농촌공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