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칩 삽입이나 목걸이 같은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했으나, 칩 삽입을 거부하는 보호자들이 등록을 꺼리고 목걸이는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 선택지로 제공하며,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동물이 등록되고 등록 관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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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고 효율적이지만 일부 보호자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외장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손쉽게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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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등록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동물등록 업무의 전자화로 행정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동물 소유자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와 생체정보 등록 중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록 거부감을 완화하고, 등록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 관리 효율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