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 국민들이 헌법개정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회의체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참여회의가 의결한 안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헌법개정은 국민투표 단계에서만 국민이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이 개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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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므로 헌법제개정여부, 헌법개정내용 등 제반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는 주권자가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음
• 내용: 하지만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면서도, 일반 의안과 달리 국회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 심사나 수정의결 없이 본회의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
• 효과: 특히 국민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만 가능할 뿐이어서, 오히려 일반 의안보다도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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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와 전문가위원회를 상설화하고 500명 내외의 위원을 선임하는 데 따른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재정소요액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 500명 내외로 구성된 참여회의가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한다. 국민이 헌법개정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