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 어려움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이 위축되면서 국가 식량안보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국가가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을 확대해 지방소멸을 방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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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 내용: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효과: 아울러 농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55%로 도시 지역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정주여건 악화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험도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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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액의 6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연간 18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전담 기금이 설치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격차를 완화한다. 신규 농어업인의 농어촌 지역 유입을 확대하여 식량안보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