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규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요금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기요금 인가 기준이 시행령과 고시에만 산재되어 있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용도별 차등요금 채택 시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지위를 유지하는 한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향후 다른 사업자에 전기판매 허가가 이루어지면 누진요금제 도입을 허용하는 조건부 금지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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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내용: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효과: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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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차등요금제 및 누진요금제 폐지 시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재정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정부의 전기요금 심의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른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주택용 전기에 적용된 누진요금제 폐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여름철·겨울철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용도별 차등요금제 개선으로 용도 간 교차보조 문제가 해소된다. 다만 용도별 차등요금제의 합리적 이유 심사 강화는 전기요금 인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