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한다. 현재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 대부분 게임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미술·음악·체력단련 등 학원비로 인한 부모의 경제 부담도 크다. 개정안은 국가가 청소년에게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적극 제공하고, 민간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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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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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무료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 지출이 증가하며, 개인·법인·단체가 제공하는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새로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미술, 음악, 체력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무료 공간과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여가시간 활용 방식이 다양화되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