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장애 의원의 의정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에만 장애 의원에게 추가 시간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 발언 시에도 추가 발언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 문서를 점자와 음성 형태로 제공하고, 장애인 보조견과 활동 보조인의 회의장 출입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장애 의원과 비장애 의원 간 의정 활동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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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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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 운영 관련 예산에서 장애의원을 위한 추가 발언시간 허가, 점자 및 음성 문서 제공, 보조인력 및 장애인보조견 출입 허용 등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소요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의원이 위원회 발언, 문서 접근, 회의장 출입 등 의정 활동 전반에서 비장애의원과 동등한 조건을 갖추게 되어 의정 활동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