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와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학교들이 산업용 요금 수준의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용 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제한하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할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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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교육용전력 요금은 주택용ㆍ일반용보다 낮지만 여전히 산업용ㆍ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교육기관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전기요금이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인재 양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용전력 요금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또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ㆍ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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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육용전력 요금을 산업용전력 요금 이하로 제한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요금을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상한으로 설정함으로써 학교와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 제도의 확대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인재 양성이 촉진되며,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근거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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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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