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군견·경찰견·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전생애 보호 체계가 마련된다. 그동안 이들 동물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의료 지원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은퇴 후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육·관리부터 진료, 은퇴 후 분양 지원, 사후 추모에 이르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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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과 같은 국가봉사동물은 각종 재난 현장과 치안,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사육ㆍ관리, 은퇴 후 복지, 사후 예우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대부분의 부처 및 기관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이 부족하여 봉사 중인 동물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은퇴한 동물의 상당수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망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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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복지 지원, 은퇴 동물 분양 및 사후 추모 체계 구축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예산과 인력, 시설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방, 치안,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는 동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은퇴 후 방치나 폐기물 처리 사례를 개선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