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행 차산업법이 차 문화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 기존 법에서는 차를 마시는 방식과 정신 수양을 중심으로 한 '다도'만 규정했으나, 전통 예절과 의례를 중심으로 한 '다례'를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차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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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산업의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에서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茶道)를 명시하고 있으나, 다례(茶禮)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의 핵심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다도’는 주로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인 반면, ‘다례’는 의례적 형식과 예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그 범주와 성격이 다르므로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ㆍ발전에 대하여도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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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차문화 교육 및 다례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다례를 차문화의 공식적 구성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전통 예절 문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차문화체험관 등의 설치를 통해 국민이 전통 차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