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으로 안전 위험이 높아진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 없이 긴급 제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진단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는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공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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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내용: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효과: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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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긴급 가로수 관리 시 진단조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사후 공표 등 추가 절차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긴급 조치 절차의 간소화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