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계획을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방부가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되는 구조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한되고 국민이 계획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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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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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절차를 추가하는 행정 절차 개선안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국회의 통제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