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약 판매업체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새 사업자가 미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적발 사실을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부당한 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양수인이 동의 하에 과거 행정처분 여부와 진행 중인 절차를 미리 확인하도록 허용해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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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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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약 제조업자 등의 사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 이력 확인 절차를 신설하여 양수인의 부당한 처분 승계를 방지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편법 양도 관행 억제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7월 의결·권고(제2023-612호)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