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차량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경찰과 소방서도 학대동물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천안의 대형견 사망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신속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응급 상황의 동물을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의무화해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생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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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ㆍ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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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동물 보호조치 추가로 인한 공공 부문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동물의료기관 이송 의무화로 인한 응급의료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동물학대 행위의 명시적 규정과 신속한 구호조치 체계 구축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며,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