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농촌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군 단위의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가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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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 내용: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 효과: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ㆍ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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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함으로써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군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재정 투입이 필요해진다.
사회 영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주민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상향식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농촌 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공률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