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업훈련 강사의 부실 강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위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강사가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줬을 때 강의 제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근거가 없어 제재 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강사에게 보고를 명령하고 자료를 요구하며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훈련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처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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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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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나,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 관리를 통한 훈련 효율성 개선으로 기존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