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육성'에서 '정책'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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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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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청소년 위원 포함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사 위원회의 기능 대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청소년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위원회 명칭을 '육성'에서 '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