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건축과 토지 개발 등에서 재산권 제약을 받는 대신 지역 개발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법안은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해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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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 내용: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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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지원협의체 구성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기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기존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향상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이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민편익시설 설치, 육영·주택개량 등 주민지원사업이 지역주민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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